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주택보유자의 경우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세금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란?
◆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 계산방법
그럼 목차 순서에 맞춰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세금 중 하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부과 됩니다.
납세의 경우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 일수록 해당 세금의 비율은 증가됩니다. 종부세의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부세 비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그냥 쉽게 설명을 설명하자면 본인 소유의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 합이 6억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공시 가격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주택의 공식적인 가격! 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요? 즉, 원래 아파트 가치보다 거품이 껴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거품을 빼고 아파트의 원래 가치라고 판단되는 가격인 공시 가격을 측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턱 없이 낮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경우도 현재 거래가에 맞춰서 상승중에 있으며,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경우도 생기도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국토교통부 사이트(클릭)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찾으신 후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공시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첫번째의 경우 주소찾기 화면이며, 아래 사진은 공시가격 사진입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사진의 호명 왼쪽으로는 단지명과 동명이 나와서 제거 하였습니다.
※ 계산방법
위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위 종부세계산기 입력화면에서 관련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액종제의 경우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가 있는데요. 세대주의 연령과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입력하시면 알아서 세액공제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반영이라는 것은 세율의 경우도 너무 지나칠정도로 많이 내게 되는 것도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 반영을 체크하시면 작년도 세금 낸것을 포함하여 그 총합이 일정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마련된 조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연령은 30세, 보유기간 1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체크하고 공시가격을 10억으로 세팅한 다음에 종부세를 계산하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이 20억 이상은 고가의 아파트를 다주택자로 세팅 후 계산을 해보니 내야하는 세금은 1,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율 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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