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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초보자를 위한 전세계약 특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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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꼭 추가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해당 정보는 부동산 초보자 분들인 부린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되시면 공감 하나 부탁 드립니다. 

※특약사항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해야 하는 특약사항

전세계약 진행 시 정리하는 특별한약정사항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전세계약서 상에 추가로 적용하는 약정사항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진행 시 서로에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로 작성되는 계약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세자금과 관련된 특약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 이유? 

 

입대인들의 갑질 특약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임대인의 경우에도 특약사항을 사용해서 갑질을 하고 있어서 사회 이슈가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금을 모두 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 받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 집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특약사항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지게 되겠지요? 

#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할까? 

저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특약사항 3개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세계약 진행 하실 때는 좀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것들만 다룰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1. 전세대출자금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100% 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서 나오는 비율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1번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계약으로 걸어놓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의 경우 통상 10% 정도 됩니다. 

 

근저당설정

2. 잔금 치루는 날 근저당말소를 진행한다 

여러분 근저당은 은행대출을 의미합니다. 집 구매 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근저당의 경우 집주인이 이자를 밀리게 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전세자금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저당이 말소된 집으로 들어가는 거겠지요? 해당 특약사항은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정책뉴스

3.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전에는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저당 설정 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전세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보 부린이 분들은 계약 시 특약사항에 대해서 꼭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손해는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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