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 입니다.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가장 검색량이 증가한 키워드는 바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한 키워드 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2개 방법이 있습니다.
- 112에 직접신하기
-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일단 112에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의 경우 생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메뉴가 출력되는데요. 여기서 코로나 19신고 누르시면 신고하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신고유형과 증거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어때요? 아주 쉽지요?
※ 벌금
벌금의 경우 3개 유형이 있습니다.
- 인당 과태료 10만원
- 구상권 청구
- 영업장은 최대 300만 과태료
인당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장의 경우 최대 과태료가 300만원 입니다. 그 이상은 청구 되지 않는 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구상권 청구 입니다.
5인 이상 모였을 경우 여기서 집단감염이 발생되거나 코로나에 걸린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된 경우 국가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금액의 경우 대략 2~3억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 포상금
포상금의 경우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한번 신고했을 때마다 10만원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우수 신고자들을 선별하여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우수 신고자에 한해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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